컴퓨터는 쓰면 쓸수록 늦어지는데 이럴때면 디스크 정리나 조각모음등으로 빠르게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메모리 업그레이드나 SSD로 변경하게 되죠? 하지만 컴퓨터 초기화를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초기화로 비요을 들이지 않고 처음과 같은 성능으로 만들수 있느데도 말이죠.



컴퓨터 초기화를 하기전에 알아야 할것 이 바로 컴퓨터 바이러스 문제는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오랫동안 사용하다보면 윈도우 창이 하나 둘씩 열리는게 늦어지고 정지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일수도 있으니 바이러스 검사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이러스 검사는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면 윈도우 포맷을 하거나 컴퓨터 초기화를 하면 됩니다. 윈도우 포맷이나 컴퓨터 초기화를 하기전에 꼭 알아야 할것이 있다면 바로 중요자로 백업입니다. 중요한 자료가 있다면 꼭 백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업체에 비용을 주고 맏겼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워낙 흔하다보니 셀프로 많은 것을 처리 합니다. 간단히 윈도우 CD나 USB 혹은 컴퓨터 자체에 복원처리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무입니다.



윈도우 7을 사용하고 있다면 복원USB를 만들어 컴퓨터 초기화를 해야 하고 윈도우 10을 사용하시면 윈도우 설정에서 업데이트 및 백업후 컴퓨터 초기화를 할수 있습니다.

윈도우 10 초기화는 컴퓨터 설정에 들어가서 윈도우 화면 좌측하단에 설정창을 눌러 업데이트 및 보안메뉴에서 복구버튼을 눌러 이 PC초기화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컴퓨터 초기화를 할수 있습니다.

초기화에는 두가지 옵션을 선택할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파일을 유지하는 방법과 모든 항목을 제거할수 있는 항목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기존의 자료를 백업하시고 모든 항목을 제거하여 컴퓨터 초기화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PC에 파티션을 나눈 두개의 드라이버가 있다면 모든 드라이브를 초기화 가능하고 WINDOWS를 설치한 드라이버만 초기화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선택하여 컴퓨터 초기화 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초기화 할 준비가 완료 되었다면 각 계정에 대한 경고와 PC에 대한 파일 설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주의 그리고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나열항목을 보이게 됩니다.

컴퓨터 초기화진행을 완료 하였다면 3DP CHIP을 설치하여 모든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3DP CHIP은 컴퓨터에 꼭 설치해야 하는 드라이버를 찾아서 설치해주며 늘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줍니다.

컴퓨터 초기화의 시간은 대략 30~40분 정도 소요되며 PC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면 됩니다. 얼마전에만 해도 윈도우 10 USB디스크로 포맷을 하였으나 윈도우 자체에 초기화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컴퓨터 초기화를 진핼하려고 한다면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연습장 외부 창호 유리주위 실리콘 미시공

골프연습장 외부 창오 유리주위에 코킹이 시공되어야 하나 코킹일부 미시공되어 창틀과 유리사이에 틈이 발생되어 난방니이나 냉방시 외기유입으로 관리비가 증가될수 있다. 또한 유리틈 주위로 우수가 유입될 우려가 있으니 창호의 수밀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결함이 발생된 부위에 실리콘을 시공하여야 한다.

 

독서실 철재문 고무패킹 미시공

남.여 독서실 철재문에 고무패킹이 시공되어야 하니 건축 공사표준 시방서 강제 창호공사에 따르면 철재문은 기밀성 고무를 시공토록 명시하고 있으니 철재문에 고무패킹을 시공하여 기밀성및 방음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피트니스클럽 창호 유리 주위 실리콘 미시공

피트니스클럽 창호 유리 주위에 코킹이 미시공되어 창틀과 유리 사이에 틈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은 외부로 부터 우수가 유입되고 냉낭방으로 부터 외기를 유지시켜주지 못해 수밀성 저하가 되므로 관리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 결함이 발생된 창호 주변에 실리콘을 시공하여야 한다.

 

남여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 냉.온수 점자표시 미시공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느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장애인 화장실임에도 불구 하고 골프연습장 옆 남녀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에는 냉.온수 점자표시가 미시공되었다. 

세면대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 표시가 미시공되어 장애인 이용시 불편을 초래할것으로 보이니 관련 규정에 맞게 남여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시를 시공하여야 한다.

 

출입구 경사로 장애인 손잡이 미시공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경우 양쪽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장애인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사실이다. 경사로 양측면에 손잡이 미설치로 인해 장애인 등이 진출입시 불편을 초래 할것으로 보이며 관련 규정에 맞게 양측면에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경로당 화장실 출입구 단차 발생

경로당 화장실 추입구 마감에 단차가 발생된 상태에는 장애인이나 고령 노인등의 화장실 이용의 불편함이 증대한다. 편의증진 보장법에 의한 법률에 의거하여 화장실 출입구 바닥 마감은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시공하여야 한다.

 

경로당 화장실 출입구 점자블록 미시공

경로당 화장실 출입구 바닥에 점자블록이 시공되어야 하나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례이다. 장애인. 노인 편의 증진 및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편의 증진 보장에 화장실 출입구 바닥에 점자블록을 시공해야 한다.

 

경로당 보일러실 철재문 고무패킹 미시공

경로당 철재문에 고무패킹이 미시공 되어 있어 철재문 부속품인 기밀성 고무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나 겨울철 방한이 되지 않을 경우 관리비 증대로 이어지며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은 불편함을 호소 할수 있으니 관련 규정에 의해 필히 설치 되어야 한다.

 

경로당 보일러실 천장 도장 미시공

준공도면에 의거하면 경로당 보일러실 천장에 수성페인트 도장 마감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미시공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로당 보일러실 천장에 수성페인트로 마감을 해야 한다.

 

단지내 수목 고무밴드 및 철선 미제거

단지내 수복 식재시 뿌리분에 설치된 고무밴드 및 철선 등을 제거하여야 하나 현재 미제거되어 미관을 해치고 수목고사의 원인을 만들수 있다 이는 현재 고사가 발생된 수목이 있다면 관련근거로 AS요청을 할수 있으나 단지내에 수목의 뿌리부분에 고무밴드나 철선등이 있다면 제거요청을 해야 한다.

 

배수펌프 압력계 미시공

모든 배수 펌프에는 압력계가 시공되어야 한다. 이유는 펌프의 가동시 토출및 셕션 압력으로 펌프의 작동상태를 판별하기 때문에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경우 압력계로 확인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모든 펌프에 게이지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시공상 누락으로 보고 시공사 측에 요청할수 있다.

 

발전기 배기덕트 도장 미시공

노출 덕트의 경우는 조합페인트 도장을 실시하도록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 시방서에 명시하고 있으며 배기덕트가 노출시공될 경우 도장 미시공으로 기능상 및 미관상 하자가 있을수 있다 이는 발전기 배기 덕트 도장으로 기능상을 증대 시키기 위해 도장을 해야 한다.

 

아파트 비상발전기 연도 시공 불량

대형단지의 아파트는 비상발전기를 구비하고 있다. 비상벌전기는 가동시 매연이 발생하게 되는데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단지내에서 맴돌게 되어 세대의 창문으로 들어간다. 이는 민원이 발생함과 동시에 입주민에게 매연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필히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연도 옆에 흡기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다시 비상발전기 속으로 매연이 들어가게 되어 비상발전기의 연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더 많은 매연을 만들수 있다. 연소공기의 충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연도를 외부노출로 시공하게 되면 9M이상의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비상발전기 소음기 응축배수관 미시공

비상발전기의 소음기는 비상발전기 가동시 온도차에 의해 응축수가 발생할수 있어 연도내에 체류 할수 있는데 이는 응축배수관으로 배출해주어야 하나 배수관이 미시공되어 있다면 응축수가 엔진으로 들어가 손상을 입을수 있다. 또한 배관내에 머무르게 될경우 빠른 부식이 일어 날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규에 의하여 비상발전기의 연도소음기에는 응축배수관을 시공하여야 한다.

 

기계실 부스터 펌프 흡입 헤더 지지대 미시공

급수펌프유닛을 구성하는 펌프 모터, 흡입 및 토출헤더 압력탱크 및 제어반 등의 기기 부속품은 공통베드 프레임을 견고하게 하여설치한다라고 건축 기계설비공사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누락하게 될경우 가동시 진동으로 인하여 지지대가 떨어져 나갈수가 있기 때문에 꼭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시간 노출되면 펌프의 케이싱에 균열리나 누수로 인한 보수비용증대가 될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보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압력탱크 배수관 미시공

기계실의 급수펌프 압력탱크는 펌프직송방식의 압력검지방식에서 압력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장치로써 펌프 작동 시에는 팽창탱크내의 내부의 물을 밀고 들어가서 일정량을 저장해 두었다가 펌프 정지시 저장된 물을 배관쪽으로 공급해 펌프의 잦은 기동과 압력의 헌팅을 줄여주는 기능을 하며 토출헤더와 흡입헤더에 설치된 공기배출밸브를 통하여 공기정체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배출되는 공기와 혼합된 배수가 드레인 배관연결불량으로 기계실 바닥이 오염될수도 있다. 따라서 이부분은 기능상 하자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트랜치 쪽으로 드레인을 시공하여 기계실 바닥 오염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주차장 급수관 곡관부 에어밴트 미시공

배관의 수평배관에는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을 한다. 공기가 모일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배관의 수평관과 굴곡부에 공기빼기 밸브등이 미싱공되어 있으면 공기의 정체로 인하여 물의 흐름의 방해로 펌프의 부하가 증가되고 동력비가 상승하게 된다. 또한 기능한 안전상의 하자를 초래 하므로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펌프 플렉시블 호스 미시공

지하피트내 집수정 배수펌프의 토출측에는 플랙시믈 조인트를 설치해야하나 미시공된 상태일때 배수펌프와 같은 회전운동을 하는 기기의 토출측에는 플렉시블 호스를 설치하여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관련 근거를 토대로 플렉시블 조인트 호스를 설치하여 진동 및 소음방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

칸막이벽 위치 변경시공

준공도면을에 침실별 칸막이 벽은 세로2.5m로 시공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공간은 조금 다르게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준공도면과 상이하게 시고하여 칸막이 벽 물량이 감소하게 된 결과 이며 시공사에서는 물량의 공사비 차액을 절감하게 되는 것인데 이를 비용만큼 산정하여 입주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각 세대 욕실 타일 뒷채움 불량시공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09010 타일 공사 3.2 벽타일 붙이기에 의하면 타일 뒷면에 붙임 몰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눌러 붙인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시방서에 의해 준하지 않고 시공된 부분은 탈락이나 크랙으로 인하여 입주민의 위험과 불편함을 동시에 초래하게 되므로 이는 빠른시일내 수리 하여야 한다.

 

외부벽체 석재주위 코킹 미시공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8035 건식 석재공사에 의하면 각동 아파트 저층부 외벽 마감은 석재로 건식 공법으로 시공하였으나 석재주위에 코밍이 일부 미시공되어 있는 상태라면 미관의 저해와 틈사이의 벌어짐등을 우려하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것과 같이 아파트 저층부 외벽 석재주위에 코킹을 시공하여야 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구획 미시공

준공도면에 의하면 지하주차장에 주차구역을 시방서대로 시공하게 되어 있으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준공도면과 다르게 지하주차장 주차구획이 나누어져 있다면 이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준공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차구획을 시공하여야 한다.

 

각종 팬룸 건설자재 폐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현자관리의 일부로 건설이후 발생하는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는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하주차장 및 팬룸등에 공사시 사용된 건설폐자재가 방치된 경우 시공사에 요청을 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방화셔터 커버 도장 미시공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의하면 방화셔터의 출입구 부분은 션터의 다른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쉽게 구분되도록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시방서와는 달리 천장등에 설치된 방화셔터 커버에 도장이 미시공된 상태가 있을수가 있다 자동 방화셔터 커버에 도장이 미시공되어 있다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자동방화셔터 커버에 도장을 시공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기둥 코너비드 미설치

지하주차장 기둥 석재마감 부위에 코너비드가 설치되어 차량이 벽에 직접적으로 부딪혀 차량의 손산이나 훼손등으로 입주민의 생활 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자사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미설치된 코너 비드를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지하주차장 줄눈 백업재 미시공

국토교통부고시 제70조에 의하면 신축줄눈을 미시공하거나 변경시공하여 하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마다 절단한 후 코킹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하주자창 바닥에는 신축줄눈이 시공되어 있으나 잭업재가 미시공되어 이물질이 신축줄눈에 끼어 원활한 수축팽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바닥의 크랙을 유발할수 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에는 신축줄눈 백업재의 미시공으로 인한 무근 콘크리트 균열이 유발될수 있으며 바닥 균열ㄹ로 인하여 무근 콘크리트 내구성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볼수 있다. 빠른시일내 지하주차장 바닥의 신축줄눈을 시공하여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하주차장 배수구 트랜치 거름망 미시공

준공시 지하주차장 트랜치 배수구에 거름망이 미시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하주차장 트렌치 배수구에 거르망이 미설치 되게 되면 이물질 등이 배수로에 빠지게 되고 막히게 되면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많은 우천이나 누수시 배수가 되지 않게 되여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기게 된다 미설치된 주차장 트렌치의 배수구 거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달대 및 철물 미제거

지하주차장 천장에 달대나 각종 철근 등은 공사후 제거되어야 하나 제거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 미관을해치게 된다. 지하주차장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잡철근 등은 제거되어야 한다.

 

지하주차장 램프하부 철재문 고무패킹 미시공

지하주차장 램프하부 피트 철재문에 고무패킹이 미시공되어 있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7040 강제 창호공사에 철재문 설치시 부속품인 기밀성 고무를 시공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위배한 사항이다. 고무패킹 미시공으로 인한 기밀성 불량 및 향후 유지관리비 증가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건추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지하주차장 램프 하부 피트 철재문에 고무패킹을 시공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램프 하부 철재문 사춤불량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하면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후 조속히 몰타르를 사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하주차장 램프 하부 피트 철재문 주위에 사춤이 불량하다면 미관저해 및 철재문 뒤틀림 및 철재문 내구성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시방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하주차장 램프하부 피트 철재문 주위에 시맨트 몰타르를 설치하여 충전해야 한다.

 

지하주차장 연석 규격 불량

지하주차장 램프 규격은 차량통행시 입주민의 차량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5조 및 11조에 따르면 경사로의 차로너비는 직선형인 경우는 3.3m이상, 2차선의 경우는 6m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m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측 벽면으로 부터 30cm 거리를 띄워 높이 10cm~15cm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시방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의 연석을 철거한후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재시공한후 도장 마감을 하면 된다.

 

지하주차장 팬룸 및 제연룸 철재문 고무패킹 미시공

지하주차장 팬룸과 제연룸의 철재문에 고무패킹이 미시공되어 있으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7040 강제 창호공사에 철재문 설치시 부속품인 기밀성고무를 시공토록 명시되고 있으나 이를 위배한 사항이다. 지하주차장 팬룸 및 제연룸 철재문에 고무패킹 미시공으로 인하여 기밀성및 향후 유지관리비가 증가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니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하주차장 팬룸과 제연룸 철재문에 고무패킹을 시공하여야 한다.

 

제연룸 벽체 도장 미시공

준공도면상에는 제연룸 벽체에 수성페인트 도장 마감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 제연룸 벽체에 도장이 미시공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미관을 저해하고 장시간이 흐른후 녹 발청등으로 인한 유지비가 발생하게 되므로 준공도면에 명시된 사양과 제품으로 제연룸 벽체에 수성페인트 도장을 시공하여야 한다.

 

제연룸 천장 뿜칠 미시공

준공도면상에는 제연룸 천장에 무기질계 뿜칠을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제연룸 천장에 뿜칠 미시공된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준공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연룸 천장에 무기질계의 뿜칠을 시공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계단실 창문 주면 실리콘 미시공

지하주차창 계단실 유리에 코킹이 시공되어야 하나 코밍이 미시공된 경우가 있다 이는 우천시 빗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으며 빗물이 유입된다면 곰팡이나 이끼등으로 냄새등이 유발할수 있으며 혹은 이끼등으로 미끄러질 우려가 있다. 창호의 수밀성 저하로 인하여 유지관리비 증가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 유리는 실리콘을 시공하여야 할것으로 보인다.

 

계단실의 높이 불량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1항에 보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단높이는 18cm이하로 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일부 계단실의 높이가 18cm이상으로 시공되어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배한 사항이다. 계단 높이가 과도하게 시공되어 입주민등이 이용시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며 어린아이들에게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단높이가 과도하게 시공된 부위에 대해하여 계단 단을 추가로 시공하여야 한다.

 

AD그릴창 누수

AD그릴창의 끝단의 높이가 지면보다 높지 않으면 우천시 빗물이 AD그릴창 내부로 유입되고 이는 환기구를 따라 계속흘러 지하주차장이나 팬룸 제연룸등으로 흘러 들어간다. AD그릴창 높이는 지면에서 10CM이상 높게 설치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못하다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하여 실리콘등으로 기밀이 유지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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