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실 및 비상발전기실 출입문 상부 인망 미설치

전기실 및 발전기실 출입문 폭이 1.8M이상으로 시공되어 있어 건출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3항을 볼때 출입문 상부 인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전기실 및 발전기실 출입문 상부에 인망 미설치로 인하여 향휴 조직적 균열등의 결함이 발생할수 있으니 관련규정에 의하여 전기실과 비상발전기실 출입문 상부에 인마을 설치하는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전기실 및 발전기실 철재문 고무패킹 미시공

전기실 및 발전기실 철재문에 고무패킹이 시공되어야 하나 건추공사 표준시방서 17040 강제 창호공사에 철재문 설치시 부속품인 기밀성 고무를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위배한 사항이다. 고무패킹 미시공으로 인하여 기밀성 불량 및 향후 유지관리비 증가의 원인으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전기길 및 발전기실 철재문에 고무패킹을 시공하어야 한다.

 

전기실 계단 단높이 불량

주택건설 기준에 의해 계단의 단높이는 18CM이하로 시공되어야 하나 전기실 계단 높이는 18CM이상으로 설치되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전기실 계단 높이가 과도하게 시공되어 입주민등이 계단 사용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높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비상발전기실 장비패드 높이부족

준공도면에는 비상발전기실의 장비패드가 높이 350MM로 시공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높이를 낮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비상발전기실에 물이 범람하게 될경우 누전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있기 때문에 준공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비상발전기실 장비패드를 보완 시공하어야 한다.

 

펌프실 출입문 인방 미설치

펌프실의 출입문 폭이 1.8M이상으로 시공되어 있어 건출물의 구조기군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35조 3항을 볼때 출입문 상부에 인방을 설치하어야 하나 미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펌프실 및 펌프실 출입문 상부에 인방 미설치로 인하여 향후 출입문 처짐 및 조적균열등의 결함이 발생할수 있어 관련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펌프실 출입문 상부에 인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펌프실 중간관리층 철재문 고무패킹 미시공

펌프실 중간관리층 철재문에 고무패킹이 미시공되어 있으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강제 창호공사에 철재문 설치시 부속품인 기밀성 고무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간관리층 철재문에 고무패킹 미시공으로 인하여 기밀성 불량 및 향후 유지관리비가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으니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펌프실 및 중간관리층 철재문에 고무패킹을 시공하여야 한다.

 

펌프실 천장 마감 변경시공

준공도면에는 펌프실 천장에대한 사양이 나와 있으나 일부 아파트는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고 임의로 시공하는 경우가 있다 펌프실 천장에는 무기질계의 뿜칠을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시공은 수성페인트로 변경시공한 경우가 있는데 시방서와 일치하는 않는 경우이다. 준공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면 차액을 지급 받아야 한다.

 

소화약제실 및 정화조펌프실 철재문 고무패킹 미시공

소화약제실 및 정화조펌프실 철재문에 고무패킹이 미시공되어 있으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철재문 설치시 부속품인 기밀성 고무를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소화약제실 및 정화조펌프실 철재문에 고무패킹 미시공으로 인하여 기밀성 불량 및 향후 유지관리비가 증가될 우려가 있으니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소화약제실 및 정화조펌프실 철재문에 고무패킹을 시공하여야 한다.

 

무근 콘크리트 두께 부족시공

준공도면에는 소화약제실 바닥에 무근 콘크리트와 배수판의 두께는 150MM로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시방서에 준하지 않고 현장에서 일방적인 시공으로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무근콘크리트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바닥의 균열이나 결함이 발생할수도 있으며 이는 향후 관리비증가의 원인이 된다 준공도면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무근 콘크리트를 추가시공하여야 한다.

 

기계실 철재문 고무패킹 미시공

기계실 철재문에 고무패킹이 미시공되어 있으며 철재문 설치시 기밀성고무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시공으로 인하여 기밀성 불량으로 향후 유지비가 발생되므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기계실 철재문 고무패킹을 시공하여야 한다.

 

기계실 바닥 무근 콘크리트 두께 부족시공

준공도면은 기계실 바닥 무근 콘크리트의 두께는 100MM로 시공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장조사결과 실시공은 약70MM로 시공되어 있어 무근 콘크리트 두께가 부족하게 시공된 상황이다. 기계실 바닥 무근콘크리트의 두께 부족으로 바닥 균열 발생등의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할수도 있는 상황이니 준공도면에 명시된바와 같이 부족분의 콘크리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기계실 계단하부 벽체 등 면처리 불량 및 도장 미시공

기계실 계단하부 벽체 및 슬래브에 면처리후 수성페인트를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면처리가 불량하고 도장이 미시공된 상태가 있을수 있다 이는 콘크리트 면처리가 불량하고 도장이 미싱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준공도면에 명시되어 있다면 콘크리트 면처리후 수성폐인트 마감을 시공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판넬 코킹 이시공

경비실등 외부 알루미늄 판넬에 코킹이 미시공된 상태이다. 코킹 일부 미시공으로 인해 알루미늄 판넬 내구성 저하 및 미관저해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향후 유지관리비 증대의 요인이 될것으로 보이므로 누락된 코킹에 대해서는 보완시공하여야 한다.

 

MDF실 걸레받이 페인트 공사

MDF실에는 걸래받이에 페인트를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걸레받이 페인트가 미시공되어 있는 상태도 있다. 걸레받이 페인트 미시공으로인하여 청소 및 유지관리시 마감재 손상등이 발생할수도 있으며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생길수도 있다. 준공도면과 같이 걸레받이 페인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방재실 걸레받이 페인트 미시공

방재실에도 걸레받이 페인트를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걸레받이 페인트 미시공으로 인하여 나무가 발청되거나 썩게 되면 수선유지비가 발생하여 관리비 증가의 원인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준고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걸레받이 페인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MDF실 바닥 악세스플로어 높이 부족

MDF실 바닥 악세스플로아의 높이는 250MM로 시동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은 100MM로 시공되어 준공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다. MDF실 바닥 악세스플로어 높이 부족이 발생하게 되면 하부쪽의 배선이나 전선관 교체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결국 전체의 높이를 높이게 되어 관리비의 증대 요인이 된다. 준공도면과 같이 부족한 높이를 하자협상시 진행하고 빠른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방재실 바닥 악세스플로어 높이부족

방재실 바닥을 검토한 경과 준공도면과 일지하지 않는 경우 또한 높이를 조정해야한다. 방재실 바닥하부로 지나가는 배선과 전선드의 보수시 불편함과 동시에 보수가 되지 않는 곳은 부득이 하게 방재실 바닥 높이를 올려야 하게 되는데 이는 관리비 증대요인이 된다. 하자 협상시 높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옥상층 고가수조 철재문에 고무패킹이 미시공된경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7040 강재 창호공사에 철재문 설치시 부속품인 기밀성 공무를 시공토록 명시되어 있다.

미시공시 옥상측 고가수조 철재문에 고무패킹 미시공으로 인하여 기밀성 불량 및 향후 유지관리비 증가 등으 원인이 된다. 따라서 옥상츨 고가수조 철재문에 고무패킹은 시공되어야 한다.

 

잡철물 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3015 금속 현장 제작품 공사에 의하면 계단실의 안전 난간대가 콘크리트에 고정하게 되어 있으나 현장조사결과 창틀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계단실의 안전난간대를 콘크리트에 견고히 성착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나 창틀에 정착한 상태로 향후 안전사고 우려 및 고정불량으로 인한 창틀 및 난간의 내구성 저하등 유지관리비 증대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창틀에 부착된 난간대를 철거한 후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부속철물 등으로 콘크리트에 견고히 정착시키는 등의 보완시공을 하고 난간대 철고로 인하여 창틀에 발생된 나사 등에 의한 구멍은 적절히 땜질하여야 한다.

 

아파트 계산실 높이 불량

주택건설기준등에 의한 규정 제 16조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높이는 18cm이하로 시공에 근거하여 볼때 일부 최하층 계단실의 계단 높이가 18cm이상 시공되어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상태이다.

계단높이가 과도하게 시공되어 입주민등이 계단이용시 안전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계단사이의 단을 추가하여 시공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엘리베이터 계단실 유리주위 실리콘 미시공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및 창문 및 자동문 유리에 코킹이 시공되어야 하나 일부 미시공되어 창틀과 유리사이에 틈이 발생된 상태이다.

유리주위 실리콘 미시공으로 인해 외부로 부터 우수가 유입될 우려가 있으며 창호의 수밀성 저하 등 향후 유지관리비 증가원인이 될것으로 판단된다. 결함이 발생된 부위에 실리콘을 시공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홀 타일 뒷채움 불량시공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9010에 따르면 타일공사의 벽타일 붙이기에 의하면 타일 뒷면에 붙임 몰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눌러 붙인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저층부 엘리베이터 홀 벽체 타일에 뒷채움 부족으로 인한 들뜸등의 결함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다.

벽체타일 뒷채움 부족으로 들뜸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내구성의 문제과 탈락등의 위험이 발생되므로 들뜸이 발생된 부위는 벽체 타일의 철거후 붙임몰타르를 시공하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후 타일을 재시공하여야 한다.

 

유수검지장치실 조적벽체 미장시공

아파트 지하2층~1층 유수검지장치실 및 tps실 등의 조적벽체에 미장시공이 되지 않았다. 유서검지장치실에 미장 미시공이 되어 해충 및 취기등이 유입될수 있는 등 유지관리상의 어려움과 미과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동 아파트 지하 유수검지장치실 미 tps실 조적벽체에 대하여 시멘트나 몰타르 등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창호공사 불량시공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하면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후 조속히 몰타르 사춤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각동 지하 pit 철재문 주위에 우레탄 폼으로 사춤이 되어 사춤불량한 상태이다.

이는 미관저해 및 철재문 뒤틀림 등 내구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아파트 지하 pit실 철재문 주위 시멘트 몰타르를 밀실히 충전하여야 한다.

 

건설 폐자재 미반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1015 현장관리의 1.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항목에 의하며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아파트 지하 피트에 공사시 사용된 거설 폐자재가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피트 점검과 각종 설비배관등의 유지관리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미관 저해 및 지하피트의 점검과 각종 배관설비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건설폐자재를 반출하여 폐기 하도록 하어야 한다.

 

지하주차장 트렌치 그레이팅 미설치

지하주차장 피트 출입구 바닥에 트렌지 그래이팅이 미설치되 있는 상태가 있다. 트렌지 그레이팅 미설치로 인하여 지하피트 출입문 통행시 트렌치에 발이 빠져 골절상을 입거나 안전사고가 발생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입문 통행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할수도 있으므로 지하피트 출입구 트렌치에 그레이팅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트 조적벽체 이음부 코킹시공

지하피트 콘크리트 벽체와 조적벽체가 맞닿는 부위에 코킹 처리가 미시공되어 있는 상태 이다. 콘크리트벽체와 조적벽체 이음부위에 코킹처리가 미시공 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피트 콘크리트 벽체와 조적벽체가 맞닿는 부위에 코킹처리를 하여야 한다.

 

아파트 지하 바닥 전선관 및 각종 철물 미제거

아파트지하 전선관 및 철물이 미제거 되어 있는 상태이며 바닥 전선관 및 철물이 미제거 되어 습기 등으로 인한 녹물 발생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파트 지하 피트 바닥 전선관 및 각종 철물을 제거해야 한다.

 

철재문 도장 및 도어록 미시공

피트 철재문에 일부 도장 및 도어록이 미시공 되어 있는 상태이며 아파트 지하 피트 철재문에 도어록이 미시공될경우 습기등으로 인한 철재부직 및 개폐 불량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철재문에 도장 및 도어로을 시공하여야 한다.

 

피트내 벽돌벽 미장 미시공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7015 벽돌공사 3.3.2 쌓기의 일반사항에 의하면 세로 줄눈의 몰타르는 벽돌 마무리 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혀재 시공된 별돌벽에 미장 바름이 미시공된 상태이다

이런 상태는 별돌벽의 내구성 저하등으로 지진등에 의해 무너지거나 부스러져 흘려 내릴수가 있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하 피트 벽돌벽에 미장시공을 하여야 한다.

 

펌프용 전원 콘센트 시공불량

아파트 지하 피트 잡수정에 시공된 배수펌프용 콘센트가 일부 바닥과 동등하게 시공되어 있는 상태이며 배수펌프용 콘센트가 바닥면과 동이랗게 시공되어 있다면 집수정의 물이 범람하게 될경우 누전의 위험이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배수펌프용 콘센트를 이설하여야 한다.

 

주출입구 장애인 점자 블록 부족시공

준공도면을 검토해보면 주 출입구 계단에 장애인 점자 블록의 시공수량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시공은 시방서 보다 작게 시공된 경우가 많이 있으며 특히 1층 주 출입구에 설치되는 점자 블록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장애인들의 통행에 불편함 및 안전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준공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방서에 명기된 수량되로 설치되어야 한다.

 

장애인 핸드레일 굴절부 장애인 점자표지판 미시공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복도 및 통로 핸드레일의 끝단 또는 굴절 부분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장애인 램프 핸드레일 굴절부분에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장애인 핸드레일 점자표지판 미시공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출입시 불편함과 안전상의 문제점이 가중될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맞게 장애인램프 핸드레일 굴절 부부에 장애인 점자 표지판을 시공해야 한다.

 

1층 주출입구 계단 핸드레일 미시공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항목에 의하면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주 출입구 계단에 핸드레일이 미시공된 상태라면 핸드레일 미시공으로 인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출입이 불편할수도 있으며 문제점이 가중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맞게 핸드레일을 설치해야 한다.

 

주출입구 및 지하 각층 콘센트 미시공

아파트 주출입구와 각층 지하에는 콘센트를 구비해야 하나 커버만 설치되어 있고 배선이 깔려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사용시 불편함이 발생할수 있다. 따라서 시방서 기준에 따라 콘센트가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면 시공해야 한다.

세대 침실 합성수지문 하부 밀폐불량의 하자는 기능상하자이다.

현재상태와 관련근거는 전 세대 방문 하부에 틈새가 발생하여 기밀성 불량 및 소음전달 등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실내공간이 조성되지 않아 침실 사용시 개인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고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현황은 침실도어나 무틍 하부에 밀폐장치를 설치하여 기밀성과, 차음성을 유지하여야 하나 현재 상태로는 방문하부의 밀폐가 불량하니 세대늬 쾌적한 주거생활을 저해하여 민원이 발생한다.

대책은 방문하부에 밀폐장치인 오토씰을 설치 하는 것으로 기밀성을 유지 해야 한다. 

6mm이상10mm이하는 오토씰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헤어로 대체할수 있어야 한다.

 

세대 방화문 도어불량

현상태 및 관련근거는 세대 방화문은 화재 발생시 생명을 지켜주는 곳이므로 중요합니다. 전세대 대피공간은 방화구역으로 갑종방화문이 시공되어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도어 문에 도어체크가 미시공되어 건축물의 피난과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규칙이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문제점 및 현황은 화재 발생시 연기나 온도를 차단할수 없으며 연기등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장치가 없어 입주민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초래 됩니다.

대책은 관련법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 세대 대피공간에 감종방화문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가 될수 있도록 방화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침실 칸막이벽 위치 임의 변경

준공도면에 의하면 칸막이 벽은 세로 2.5m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시공 공간은 1.2m로 시공된 상태입니다. 준공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오시공된 부분이며 칸막이벽 물량이 축도시공된 현상이라 볼수 있습니다.

처리방안으로는 준공도면에 명시된 칸막이벽 물량과 실제시공된 칸막이벽 물량의 공사비 차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만큼 세대주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욕실 타일 뒷채움 불량시공

건축공사표시방기준서에 따르며 타일공사의 벽타일붙이기에 의하면 타일 뒷면에 붙임 몰타르를 바라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눌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타일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뒷채움을 하지 않은 채로 시공되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뜰뜸현상과 크렉 심하면 탈락현상까지 발생합니다.

벽체 타일 뒷채움 불량 많으면 들뜸이나 탈락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타일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경과되면 전체 재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들뜸현상이 발생된 부분이 있다면 벽체 타일을 철거후 붙임몰타르를 사용하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후 타일을 재시공하여 하자보수를 합니다.

 

강화마루 소음 강화마루 들뜸 강화마루 접착불량

요즘건축물은 장판을 시공하지 않고 강화마루나 강마루 온돌마루등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기능상으로 볼때 강마루는 깨지기 쉬우며 소음이 나지 않지만 강화마루는 튼튼한 반면에 밟을때 마다 소음이 발생합니다. 건축시방서에는 바닥 마감시공을 온돌마루래로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전세대 바닥 마감을 강화마루로 시공하여 입주초기부터 소음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문제는 바닥 마감시공이 접착공법이 아니라 바닥면과 뜨는 공법으로 변경시공하여 입주민들이 보행시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입니다. 또한 끼워마춤한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벌어져 발가락이 끼이거나 다칠수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을 시공사측으로 보내어 보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마루바닥은 하자보증기간이 입주승인일로부터 2년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합성수지 창호 사춤불량으로 인한 외기유입

건축시방서에 의하면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배합시멘트를 모타르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나 보수비용을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도 창문틀 주위에는 몰타르나 우레탄폼을 제대로 채우지 아니할 경우 단열 및 방품의 기능에 지장을 조래하는 경우 하자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우풍이 심한경우는 창문틀 주위의 사출불량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단열성 불량으로 내외부 온도차가 심해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도 높습니다. 불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창틀 주위에 열화상 카메라를 놓고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철 실내온도 저하로 난방비가 증가 될것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저해가 되므로 불량부분에 대한 몰타르 사춤시공을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발코니확장, 발코니 확장공사

입주시 발코니확장을 대부분합니다. 하지만 발코니를 확장하기전에는 발코니에 타일, 페인트, 핸드레일등 각종 비용이 분양비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이에대한 비용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발코니 공사비용은 별도로 받기 때문에 이부분은 소송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수분배기 주밸브 미시공

건축기준법상에는 바닥난방의 경우 온수난방 분배는 실별 온수분배기와 바닥 난방코일로 구분되어야 하며 온수분배기는 분배시스템의 기능과 정확한 온도 및 유량제어를 위해 밸브를 구성한다라고명시되어 있습니다. 주 차단밸브, 공기빼기 밸브, 유량분배기, 구동기, 배수밸브등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온수분배기의 주 차단밸브가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에 명기되어 있다면 상기의 근거로 시공을 해야 하지만 미시공되어 있는 세다가 많으며 이는 세대의 난방비용 증가로 이루어 집니다.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분배스스템의 기능과 온도제어 및 유량제어가 가능하도록 온수분배기의 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미시공

대기전력 차단콘센트는 준공도면상에는 나와 있으니 시공되지 않았을 경우 벽면을 띁어내고 재공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전력에너지 절감이 불가능하고 그만큼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방서에 따라 수량을 확인하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차액을 산정하여 받아야 합니다.

 

차량위치 인식 시스템미시공

모든 아파트는 분양카탈로그로 홍보를 합니다. 따라서 분양을 받았다면 분양카탈로그와 같이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카타로그에 따르면 주차시 차량위치 시스템을 세대내 홈네트워크 월패드로 본인 차량의 위치가 확인이 되어야 하지만 준공도면 및 월패드에 미시공 되어 입주자를 속이는 경우 입니다. 미시공 차액만큼 건설사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공용 및 전용 조명기구 등기구 지지대 미시공

전등설비공사중에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조명설비공사 조명기구의 설치 4항에 모든 조명기구는 천장마감재와 같은 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수 없는 자재에 직접 부탁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천장 구조재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지 않을경우 등기구 추락으로 입주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공용 및 전용 등기구의 보강재 시공이 누락되어 시공을 해주지 않는 다면 비용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옥상의 박공 철재문 고무패킹등 미시공

아파트 옥상 철재문에 고무패킹이 시공되어 있어야 하며 미시공된 부분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강제 창호공사 철재문 설치시 부족품인 기밀성 고무를 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옥상층 철재문에 고무패킹 미시공은 소음과 기밀성 물량 우천시 누수등으로 인한 유지관리비가 증가가 될 우려야 있으므로 표준시방서에 따라서 고무패킹 시공요청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 옥상 소음 난간 풍절음

아파트 옥상 철재 난간은 강풍이 불때마다 소음이 나며 공명음으로 인한 고층입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는 철이나 노끈등으로 묶어서 공기저항의 방향을 바꾸어 소음을 조금 줄일수는 있으나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 바람이 많이 부는날 건설사와 방문협의 하여 하자로 등록하고 보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옥사 무동력 흡출기 틈으로 인한 누수

각동 아파트 옥상에느 바닥에 무동력 흡출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격이 생기고 크랙으로 인한 틈이 발생되면 우천시 비가 내부로 타고 들어가 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동력 흡출기 주변 틈으로 인해 우수유입등으로 인하여 각종 누수나 전기설비등에 하자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향후 유지관리비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격된 부위에 수밀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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