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벽 위치 변경시공
준공도면을에 침실별 칸막이 벽은 세로2.5m로 시공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공간은 조금 다르게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준공도면과 상이하게 시고하여 칸막이 벽 물량이 감소하게 된 결과 이며 시공사에서는 물량의 공사비 차액을 절감하게 되는 것인데 이를 비용만큼 산정하여 입주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각 세대 욕실 타일 뒷채움 불량시공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09010 타일 공사 3.2 벽타일 붙이기에 의하면 타일 뒷면에 붙임 몰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눌러 붙인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시방서에 의해 준하지 않고 시공된 부분은 탈락이나 크랙으로 인하여 입주민의 위험과 불편함을 동시에 초래하게 되므로 이는 빠른시일내 수리 하여야 한다.
외부벽체 석재주위 코킹 미시공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8035 건식 석재공사에 의하면 각동 아파트 저층부 외벽 마감은 석재로 건식 공법으로 시공하였으나 석재주위에 코밍이 일부 미시공되어 있는 상태라면 미관의 저해와 틈사이의 벌어짐등을 우려하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것과 같이 아파트 저층부 외벽 석재주위에 코킹을 시공하여야 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구획 미시공
준공도면에 의하면 지하주차장에 주차구역을 시방서대로 시공하게 되어 있으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준공도면과 다르게 지하주차장 주차구획이 나누어져 있다면 이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준공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차구획을 시공하여야 한다.
각종 팬룸 건설자재 폐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현자관리의 일부로 건설이후 발생하는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는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하주차장 및 팬룸등에 공사시 사용된 건설폐자재가 방치된 경우 시공사에 요청을 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방화셔터 커버 도장 미시공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의하면 방화셔터의 출입구 부분은 션터의 다른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쉽게 구분되도록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시방서와는 달리 천장등에 설치된 방화셔터 커버에 도장이 미시공된 상태가 있을수가 있다 자동 방화셔터 커버에 도장이 미시공되어 있다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자동방화셔터 커버에 도장을 시공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기둥 코너비드 미설치
지하주차장 기둥 석재마감 부위에 코너비드가 설치되어 차량이 벽에 직접적으로 부딪혀 차량의 손산이나 훼손등으로 입주민의 생활 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자사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미설치된 코너 비드를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지하주차장 줄눈 백업재 미시공
국토교통부고시 제70조에 의하면 신축줄눈을 미시공하거나 변경시공하여 하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마다 절단한 후 코킹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하주자창 바닥에는 신축줄눈이 시공되어 있으나 잭업재가 미시공되어 이물질이 신축줄눈에 끼어 원활한 수축팽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바닥의 크랙을 유발할수 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에는 신축줄눈 백업재의 미시공으로 인한 무근 콘크리트 균열이 유발될수 있으며 바닥 균열ㄹ로 인하여 무근 콘크리트 내구성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볼수 있다. 빠른시일내 지하주차장 바닥의 신축줄눈을 시공하여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하주차장 배수구 트랜치 거름망 미시공
준공시 지하주차장 트랜치 배수구에 거름망이 미시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하주차장 트렌치 배수구에 거르망이 미설치 되게 되면 이물질 등이 배수로에 빠지게 되고 막히게 되면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많은 우천이나 누수시 배수가 되지 않게 되여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기게 된다 미설치된 주차장 트렌치의 배수구 거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달대 및 철물 미제거
지하주차장 천장에 달대나 각종 철근 등은 공사후 제거되어야 하나 제거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 미관을해치게 된다. 지하주차장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잡철근 등은 제거되어야 한다.
지하주차장 램프하부 철재문 고무패킹 미시공
지하주차장 램프하부 피트 철재문에 고무패킹이 미시공되어 있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7040 강제 창호공사에 철재문 설치시 부속품인 기밀성 고무를 시공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위배한 사항이다. 고무패킹 미시공으로 인한 기밀성 불량 및 향후 유지관리비 증가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건추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지하주차장 램프 하부 피트 철재문에 고무패킹을 시공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램프 하부 철재문 사춤불량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하면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후 조속히 몰타르를 사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하주차장 램프 하부 피트 철재문 주위에 사춤이 불량하다면 미관저해 및 철재문 뒤틀림 및 철재문 내구성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시방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하주차장 램프하부 피트 철재문 주위에 시맨트 몰타르를 설치하여 충전해야 한다.
지하주차장 연석 규격 불량
지하주차장 램프 규격은 차량통행시 입주민의 차량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5조 및 11조에 따르면 경사로의 차로너비는 직선형인 경우는 3.3m이상, 2차선의 경우는 6m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m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측 벽면으로 부터 30cm 거리를 띄워 높이 10cm~15cm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시방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의 연석을 철거한후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재시공한후 도장 마감을 하면 된다.
지하주차장 팬룸 및 제연룸 철재문 고무패킹 미시공
지하주차장 팬룸과 제연룸의 철재문에 고무패킹이 미시공되어 있으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7040 강제 창호공사에 철재문 설치시 부속품인 기밀성고무를 시공토록 명시되고 있으나 이를 위배한 사항이다. 지하주차장 팬룸 및 제연룸 철재문에 고무패킹 미시공으로 인하여 기밀성및 향후 유지관리비가 증가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니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하주차장 팬룸과 제연룸 철재문에 고무패킹을 시공하여야 한다.
제연룸 벽체 도장 미시공
준공도면상에는 제연룸 벽체에 수성페인트 도장 마감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 제연룸 벽체에 도장이 미시공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미관을 저해하고 장시간이 흐른후 녹 발청등으로 인한 유지비가 발생하게 되므로 준공도면에 명시된 사양과 제품으로 제연룸 벽체에 수성페인트 도장을 시공하여야 한다.
제연룸 천장 뿜칠 미시공
준공도면상에는 제연룸 천장에 무기질계 뿜칠을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제연룸 천장에 뿜칠 미시공된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준공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연룸 천장에 무기질계의 뿜칠을 시공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계단실 창문 주면 실리콘 미시공
지하주차창 계단실 유리에 코킹이 시공되어야 하나 코밍이 미시공된 경우가 있다 이는 우천시 빗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으며 빗물이 유입된다면 곰팡이나 이끼등으로 냄새등이 유발할수 있으며 혹은 이끼등으로 미끄러질 우려가 있다. 창호의 수밀성 저하로 인하여 유지관리비 증가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 유리는 실리콘을 시공하여야 할것으로 보인다.
계단실의 높이 불량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1항에 보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단높이는 18cm이하로 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일부 계단실의 높이가 18cm이상으로 시공되어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배한 사항이다. 계단 높이가 과도하게 시공되어 입주민등이 이용시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며 어린아이들에게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단높이가 과도하게 시공된 부위에 대해하여 계단 단을 추가로 시공하여야 한다.
AD그릴창 누수
AD그릴창의 끝단의 높이가 지면보다 높지 않으면 우천시 빗물이 AD그릴창 내부로 유입되고 이는 환기구를 따라 계속흘러 지하주차장이나 팬룸 제연룸등으로 흘러 들어간다. AD그릴창 높이는 지면에서 10CM이상 높게 설치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못하다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하여 실리콘등으로 기밀이 유지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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