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침실 합성수지문 하부 밀폐불량의 하자는 기능상하자이다.

현재상태와 관련근거는 전 세대 방문 하부에 틈새가 발생하여 기밀성 불량 및 소음전달 등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실내공간이 조성되지 않아 침실 사용시 개인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고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현황은 침실도어나 무틍 하부에 밀폐장치를 설치하여 기밀성과, 차음성을 유지하여야 하나 현재 상태로는 방문하부의 밀폐가 불량하니 세대늬 쾌적한 주거생활을 저해하여 민원이 발생한다.

대책은 방문하부에 밀폐장치인 오토씰을 설치 하는 것으로 기밀성을 유지 해야 한다. 

6mm이상10mm이하는 오토씰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헤어로 대체할수 있어야 한다.

 

세대 방화문 도어불량

현상태 및 관련근거는 세대 방화문은 화재 발생시 생명을 지켜주는 곳이므로 중요합니다. 전세대 대피공간은 방화구역으로 갑종방화문이 시공되어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도어 문에 도어체크가 미시공되어 건축물의 피난과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규칙이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문제점 및 현황은 화재 발생시 연기나 온도를 차단할수 없으며 연기등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장치가 없어 입주민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초래 됩니다.

대책은 관련법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 세대 대피공간에 감종방화문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가 될수 있도록 방화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침실 칸막이벽 위치 임의 변경

준공도면에 의하면 칸막이 벽은 세로 2.5m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시공 공간은 1.2m로 시공된 상태입니다. 준공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오시공된 부분이며 칸막이벽 물량이 축도시공된 현상이라 볼수 있습니다.

처리방안으로는 준공도면에 명시된 칸막이벽 물량과 실제시공된 칸막이벽 물량의 공사비 차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만큼 세대주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욕실 타일 뒷채움 불량시공

건축공사표시방기준서에 따르며 타일공사의 벽타일붙이기에 의하면 타일 뒷면에 붙임 몰타르를 바라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눌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타일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뒷채움을 하지 않은 채로 시공되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뜰뜸현상과 크렉 심하면 탈락현상까지 발생합니다.

벽체 타일 뒷채움 불량 많으면 들뜸이나 탈락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타일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경과되면 전체 재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들뜸현상이 발생된 부분이 있다면 벽체 타일을 철거후 붙임몰타르를 사용하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후 타일을 재시공하여 하자보수를 합니다.

 

강화마루 소음 강화마루 들뜸 강화마루 접착불량

요즘건축물은 장판을 시공하지 않고 강화마루나 강마루 온돌마루등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기능상으로 볼때 강마루는 깨지기 쉬우며 소음이 나지 않지만 강화마루는 튼튼한 반면에 밟을때 마다 소음이 발생합니다. 건축시방서에는 바닥 마감시공을 온돌마루래로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전세대 바닥 마감을 강화마루로 시공하여 입주초기부터 소음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문제는 바닥 마감시공이 접착공법이 아니라 바닥면과 뜨는 공법으로 변경시공하여 입주민들이 보행시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입니다. 또한 끼워마춤한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벌어져 발가락이 끼이거나 다칠수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을 시공사측으로 보내어 보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마루바닥은 하자보증기간이 입주승인일로부터 2년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합성수지 창호 사춤불량으로 인한 외기유입

건축시방서에 의하면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배합시멘트를 모타르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나 보수비용을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도 창문틀 주위에는 몰타르나 우레탄폼을 제대로 채우지 아니할 경우 단열 및 방품의 기능에 지장을 조래하는 경우 하자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우풍이 심한경우는 창문틀 주위의 사출불량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단열성 불량으로 내외부 온도차가 심해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도 높습니다. 불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창틀 주위에 열화상 카메라를 놓고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철 실내온도 저하로 난방비가 증가 될것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저해가 되므로 불량부분에 대한 몰타르 사춤시공을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발코니확장, 발코니 확장공사

입주시 발코니확장을 대부분합니다. 하지만 발코니를 확장하기전에는 발코니에 타일, 페인트, 핸드레일등 각종 비용이 분양비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이에대한 비용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발코니 공사비용은 별도로 받기 때문에 이부분은 소송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수분배기 주밸브 미시공

건축기준법상에는 바닥난방의 경우 온수난방 분배는 실별 온수분배기와 바닥 난방코일로 구분되어야 하며 온수분배기는 분배시스템의 기능과 정확한 온도 및 유량제어를 위해 밸브를 구성한다라고명시되어 있습니다. 주 차단밸브, 공기빼기 밸브, 유량분배기, 구동기, 배수밸브등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온수분배기의 주 차단밸브가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에 명기되어 있다면 상기의 근거로 시공을 해야 하지만 미시공되어 있는 세다가 많으며 이는 세대의 난방비용 증가로 이루어 집니다.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분배스스템의 기능과 온도제어 및 유량제어가 가능하도록 온수분배기의 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미시공

대기전력 차단콘센트는 준공도면상에는 나와 있으니 시공되지 않았을 경우 벽면을 띁어내고 재공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전력에너지 절감이 불가능하고 그만큼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방서에 따라 수량을 확인하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차액을 산정하여 받아야 합니다.

 

차량위치 인식 시스템미시공

모든 아파트는 분양카탈로그로 홍보를 합니다. 따라서 분양을 받았다면 분양카탈로그와 같이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카타로그에 따르면 주차시 차량위치 시스템을 세대내 홈네트워크 월패드로 본인 차량의 위치가 확인이 되어야 하지만 준공도면 및 월패드에 미시공 되어 입주자를 속이는 경우 입니다. 미시공 차액만큼 건설사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공용 및 전용 조명기구 등기구 지지대 미시공

전등설비공사중에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조명설비공사 조명기구의 설치 4항에 모든 조명기구는 천장마감재와 같은 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수 없는 자재에 직접 부탁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천장 구조재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지 않을경우 등기구 추락으로 입주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공용 및 전용 등기구의 보강재 시공이 누락되어 시공을 해주지 않는 다면 비용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옥상의 박공 철재문 고무패킹등 미시공

아파트 옥상 철재문에 고무패킹이 시공되어 있어야 하며 미시공된 부분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강제 창호공사 철재문 설치시 부족품인 기밀성 고무를 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옥상층 철재문에 고무패킹 미시공은 소음과 기밀성 물량 우천시 누수등으로 인한 유지관리비가 증가가 될 우려야 있으므로 표준시방서에 따라서 고무패킹 시공요청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 옥상 소음 난간 풍절음

아파트 옥상 철재 난간은 강풍이 불때마다 소음이 나며 공명음으로 인한 고층입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는 철이나 노끈등으로 묶어서 공기저항의 방향을 바꾸어 소음을 조금 줄일수는 있으나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 바람이 많이 부는날 건설사와 방문협의 하여 하자로 등록하고 보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옥사 무동력 흡출기 틈으로 인한 누수

각동 아파트 옥상에느 바닥에 무동력 흡출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격이 생기고 크랙으로 인한 틈이 발생되면 우천시 비가 내부로 타고 들어가 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동력 흡출기 주변 틈으로 인해 우수유입등으로 인하여 각종 누수나 전기설비등에 하자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향후 유지관리비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격된 부위에 수밀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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