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실 및 비상발전기실 출입문 상부 인망 미설치
전기실 및 발전기실 출입문 폭이 1.8M이상으로 시공되어 있어 건출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3항을 볼때 출입문 상부 인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전기실 및 발전기실 출입문 상부에 인망 미설치로 인하여 향휴 조직적 균열등의 결함이 발생할수 있으니 관련규정에 의하여 전기실과 비상발전기실 출입문 상부에 인마을 설치하는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전기실 및 발전기실 철재문 고무패킹 미시공
전기실 및 발전기실 철재문에 고무패킹이 시공되어야 하나 건추공사 표준시방서 17040 강제 창호공사에 철재문 설치시 부속품인 기밀성 고무를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위배한 사항이다. 고무패킹 미시공으로 인하여 기밀성 불량 및 향후 유지관리비 증가의 원인으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전기길 및 발전기실 철재문에 고무패킹을 시공하어야 한다.
전기실 계단 단높이 불량
주택건설 기준에 의해 계단의 단높이는 18CM이하로 시공되어야 하나 전기실 계단 높이는 18CM이상으로 설치되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전기실 계단 높이가 과도하게 시공되어 입주민등이 계단 사용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높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비상발전기실 장비패드 높이부족
준공도면에는 비상발전기실의 장비패드가 높이 350MM로 시공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높이를 낮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비상발전기실에 물이 범람하게 될경우 누전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있기 때문에 준공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비상발전기실 장비패드를 보완 시공하어야 한다.
펌프실 출입문 인방 미설치
펌프실의 출입문 폭이 1.8M이상으로 시공되어 있어 건출물의 구조기군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35조 3항을 볼때 출입문 상부에 인방을 설치하어야 하나 미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펌프실 및 펌프실 출입문 상부에 인방 미설치로 인하여 향후 출입문 처짐 및 조적균열등의 결함이 발생할수 있어 관련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펌프실 출입문 상부에 인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펌프실 중간관리층 철재문 고무패킹 미시공
펌프실 중간관리층 철재문에 고무패킹이 미시공되어 있으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강제 창호공사에 철재문 설치시 부속품인 기밀성 고무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간관리층 철재문에 고무패킹 미시공으로 인하여 기밀성 불량 및 향후 유지관리비가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으니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펌프실 및 중간관리층 철재문에 고무패킹을 시공하여야 한다.
펌프실 천장 마감 변경시공
준공도면에는 펌프실 천장에대한 사양이 나와 있으나 일부 아파트는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고 임의로 시공하는 경우가 있다 펌프실 천장에는 무기질계의 뿜칠을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시공은 수성페인트로 변경시공한 경우가 있는데 시방서와 일치하는 않는 경우이다. 준공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면 차액을 지급 받아야 한다.
소화약제실 및 정화조펌프실 철재문 고무패킹 미시공
소화약제실 및 정화조펌프실 철재문에 고무패킹이 미시공되어 있으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철재문 설치시 부속품인 기밀성 고무를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소화약제실 및 정화조펌프실 철재문에 고무패킹 미시공으로 인하여 기밀성 불량 및 향후 유지관리비가 증가될 우려가 있으니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소화약제실 및 정화조펌프실 철재문에 고무패킹을 시공하여야 한다.
무근 콘크리트 두께 부족시공
준공도면에는 소화약제실 바닥에 무근 콘크리트와 배수판의 두께는 150MM로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시방서에 준하지 않고 현장에서 일방적인 시공으로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무근콘크리트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바닥의 균열이나 결함이 발생할수도 있으며 이는 향후 관리비증가의 원인이 된다 준공도면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무근 콘크리트를 추가시공하여야 한다.
기계실 철재문 고무패킹 미시공
기계실 철재문에 고무패킹이 미시공되어 있으며 철재문 설치시 기밀성고무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시공으로 인하여 기밀성 불량으로 향후 유지비가 발생되므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기계실 철재문 고무패킹을 시공하여야 한다.
기계실 바닥 무근 콘크리트 두께 부족시공
준공도면은 기계실 바닥 무근 콘크리트의 두께는 100MM로 시공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장조사결과 실시공은 약70MM로 시공되어 있어 무근 콘크리트 두께가 부족하게 시공된 상황이다. 기계실 바닥 무근콘크리트의 두께 부족으로 바닥 균열 발생등의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할수도 있는 상황이니 준공도면에 명시된바와 같이 부족분의 콘크리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기계실 계단하부 벽체 등 면처리 불량 및 도장 미시공
기계실 계단하부 벽체 및 슬래브에 면처리후 수성페인트를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면처리가 불량하고 도장이 미시공된 상태가 있을수 있다 이는 콘크리트 면처리가 불량하고 도장이 미싱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준공도면에 명시되어 있다면 콘크리트 면처리후 수성폐인트 마감을 시공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판넬 코킹 이시공
경비실등 외부 알루미늄 판넬에 코킹이 미시공된 상태이다. 코킹 일부 미시공으로 인해 알루미늄 판넬 내구성 저하 및 미관저해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향후 유지관리비 증대의 요인이 될것으로 보이므로 누락된 코킹에 대해서는 보완시공하여야 한다.
MDF실 걸레받이 페인트 공사
MDF실에는 걸래받이에 페인트를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걸레받이 페인트가 미시공되어 있는 상태도 있다. 걸레받이 페인트 미시공으로인하여 청소 및 유지관리시 마감재 손상등이 발생할수도 있으며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생길수도 있다. 준공도면과 같이 걸레받이 페인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방재실 걸레받이 페인트 미시공
방재실에도 걸레받이 페인트를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걸레받이 페인트 미시공으로 인하여 나무가 발청되거나 썩게 되면 수선유지비가 발생하여 관리비 증가의 원인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준고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걸레받이 페인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MDF실 바닥 악세스플로어 높이 부족
MDF실 바닥 악세스플로아의 높이는 250MM로 시동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은 100MM로 시공되어 준공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다. MDF실 바닥 악세스플로어 높이 부족이 발생하게 되면 하부쪽의 배선이나 전선관 교체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결국 전체의 높이를 높이게 되어 관리비의 증대 요인이 된다. 준공도면과 같이 부족한 높이를 하자협상시 진행하고 빠른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방재실 바닥 악세스플로어 높이부족
방재실 바닥을 검토한 경과 준공도면과 일지하지 않는 경우 또한 높이를 조정해야한다. 방재실 바닥하부로 지나가는 배선과 전선드의 보수시 불편함과 동시에 보수가 되지 않는 곳은 부득이 하게 방재실 바닥 높이를 올려야 하게 되는데 이는 관리비 증대요인이 된다. 하자 협상시 높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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