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층 고가수조 철재문에 고무패킹이 미시공된경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7040 강재 창호공사에 철재문 설치시 부속품인 기밀성 공무를 시공토록 명시되어 있다.

미시공시 옥상측 고가수조 철재문에 고무패킹 미시공으로 인하여 기밀성 불량 및 향후 유지관리비 증가 등으 원인이 된다. 따라서 옥상츨 고가수조 철재문에 고무패킹은 시공되어야 한다.

 

잡철물 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3015 금속 현장 제작품 공사에 의하면 계단실의 안전 난간대가 콘크리트에 고정하게 되어 있으나 현장조사결과 창틀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계단실의 안전난간대를 콘크리트에 견고히 성착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나 창틀에 정착한 상태로 향후 안전사고 우려 및 고정불량으로 인한 창틀 및 난간의 내구성 저하등 유지관리비 증대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창틀에 부착된 난간대를 철거한 후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부속철물 등으로 콘크리트에 견고히 정착시키는 등의 보완시공을 하고 난간대 철고로 인하여 창틀에 발생된 나사 등에 의한 구멍은 적절히 땜질하여야 한다.

 

아파트 계산실 높이 불량

주택건설기준등에 의한 규정 제 16조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높이는 18cm이하로 시공에 근거하여 볼때 일부 최하층 계단실의 계단 높이가 18cm이상 시공되어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상태이다.

계단높이가 과도하게 시공되어 입주민등이 계단이용시 안전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계단사이의 단을 추가하여 시공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엘리베이터 계단실 유리주위 실리콘 미시공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및 창문 및 자동문 유리에 코킹이 시공되어야 하나 일부 미시공되어 창틀과 유리사이에 틈이 발생된 상태이다.

유리주위 실리콘 미시공으로 인해 외부로 부터 우수가 유입될 우려가 있으며 창호의 수밀성 저하 등 향후 유지관리비 증가원인이 될것으로 판단된다. 결함이 발생된 부위에 실리콘을 시공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홀 타일 뒷채움 불량시공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9010에 따르면 타일공사의 벽타일 붙이기에 의하면 타일 뒷면에 붙임 몰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눌러 붙인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저층부 엘리베이터 홀 벽체 타일에 뒷채움 부족으로 인한 들뜸등의 결함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다.

벽체타일 뒷채움 부족으로 들뜸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내구성의 문제과 탈락등의 위험이 발생되므로 들뜸이 발생된 부위는 벽체 타일의 철거후 붙임몰타르를 시공하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후 타일을 재시공하여야 한다.

 

유수검지장치실 조적벽체 미장시공

아파트 지하2층~1층 유수검지장치실 및 tps실 등의 조적벽체에 미장시공이 되지 않았다. 유서검지장치실에 미장 미시공이 되어 해충 및 취기등이 유입될수 있는 등 유지관리상의 어려움과 미과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동 아파트 지하 유수검지장치실 미 tps실 조적벽체에 대하여 시멘트나 몰타르 등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창호공사 불량시공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하면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후 조속히 몰타르 사춤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각동 지하 pit 철재문 주위에 우레탄 폼으로 사춤이 되어 사춤불량한 상태이다.

이는 미관저해 및 철재문 뒤틀림 등 내구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아파트 지하 pit실 철재문 주위 시멘트 몰타르를 밀실히 충전하여야 한다.

 

건설 폐자재 미반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1015 현장관리의 1.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항목에 의하며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아파트 지하 피트에 공사시 사용된 거설 폐자재가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피트 점검과 각종 설비배관등의 유지관리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미관 저해 및 지하피트의 점검과 각종 배관설비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건설폐자재를 반출하여 폐기 하도록 하어야 한다.

 

지하주차장 트렌치 그레이팅 미설치

지하주차장 피트 출입구 바닥에 트렌지 그래이팅이 미설치되 있는 상태가 있다. 트렌지 그레이팅 미설치로 인하여 지하피트 출입문 통행시 트렌치에 발이 빠져 골절상을 입거나 안전사고가 발생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입문 통행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할수도 있으므로 지하피트 출입구 트렌치에 그레이팅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트 조적벽체 이음부 코킹시공

지하피트 콘크리트 벽체와 조적벽체가 맞닿는 부위에 코킹 처리가 미시공되어 있는 상태 이다. 콘크리트벽체와 조적벽체 이음부위에 코킹처리가 미시공 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피트 콘크리트 벽체와 조적벽체가 맞닿는 부위에 코킹처리를 하여야 한다.

 

아파트 지하 바닥 전선관 및 각종 철물 미제거

아파트지하 전선관 및 철물이 미제거 되어 있는 상태이며 바닥 전선관 및 철물이 미제거 되어 습기 등으로 인한 녹물 발생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파트 지하 피트 바닥 전선관 및 각종 철물을 제거해야 한다.

 

철재문 도장 및 도어록 미시공

피트 철재문에 일부 도장 및 도어록이 미시공 되어 있는 상태이며 아파트 지하 피트 철재문에 도어록이 미시공될경우 습기등으로 인한 철재부직 및 개폐 불량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철재문에 도장 및 도어로을 시공하여야 한다.

 

피트내 벽돌벽 미장 미시공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7015 벽돌공사 3.3.2 쌓기의 일반사항에 의하면 세로 줄눈의 몰타르는 벽돌 마무리 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혀재 시공된 별돌벽에 미장 바름이 미시공된 상태이다

이런 상태는 별돌벽의 내구성 저하등으로 지진등에 의해 무너지거나 부스러져 흘려 내릴수가 있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하 피트 벽돌벽에 미장시공을 하여야 한다.

 

펌프용 전원 콘센트 시공불량

아파트 지하 피트 잡수정에 시공된 배수펌프용 콘센트가 일부 바닥과 동등하게 시공되어 있는 상태이며 배수펌프용 콘센트가 바닥면과 동이랗게 시공되어 있다면 집수정의 물이 범람하게 될경우 누전의 위험이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배수펌프용 콘센트를 이설하여야 한다.

 

주출입구 장애인 점자 블록 부족시공

준공도면을 검토해보면 주 출입구 계단에 장애인 점자 블록의 시공수량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시공은 시방서 보다 작게 시공된 경우가 많이 있으며 특히 1층 주 출입구에 설치되는 점자 블록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장애인들의 통행에 불편함 및 안전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준공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방서에 명기된 수량되로 설치되어야 한다.

 

장애인 핸드레일 굴절부 장애인 점자표지판 미시공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복도 및 통로 핸드레일의 끝단 또는 굴절 부분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장애인 램프 핸드레일 굴절부분에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장애인 핸드레일 점자표지판 미시공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출입시 불편함과 안전상의 문제점이 가중될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맞게 장애인램프 핸드레일 굴절 부부에 장애인 점자 표지판을 시공해야 한다.

 

1층 주출입구 계단 핸드레일 미시공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항목에 의하면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주 출입구 계단에 핸드레일이 미시공된 상태라면 핸드레일 미시공으로 인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출입이 불편할수도 있으며 문제점이 가중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맞게 핸드레일을 설치해야 한다.

 

주출입구 및 지하 각층 콘센트 미시공

아파트 주출입구와 각층 지하에는 콘센트를 구비해야 하나 커버만 설치되어 있고 배선이 깔려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사용시 불편함이 발생할수 있다. 따라서 시방서 기준에 따라 콘센트가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면 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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